도      시      재      생
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,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 경제적,사회적, 물리적,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 

​[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]
목      적      및      필       요      성

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)
도      시      쇠      퇴      지      표

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
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)
인구 감소

  1.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이상 감소
  2.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사업체 수 감소

  1.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이상 감소
  2.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생활환경 악화

  1.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
도      시      재      생       추      진      절      차